어선 등록·이전(명의변경) 절차와 서류 — 매수인이 알아야 할 것
2026-07 업데이트 · 김사부 선박 중개소
어선 매매의 마무리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처럼 어선도 소유권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선적항 기준 시·군·구)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다면 승계 신고가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기본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선체·허가·의장품 범위 명확화) → ② 잔금·인도 → ③ 관할 지자체 어선 변경등록(소유자 변경) → ④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해당 시) → ⑤ 보험·계류지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적항(등록 지역)을 옮기는 경우 기존 선적지에서의 말소·신규 등록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연안어업 허가는 시·도 밖 이전이 안 되므로 선적 이동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어선 변경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또는 양도·양수 증명), 어선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등록필증), 양도인·양수인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어업허가 승계 신고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와 취득 증명 서류가 추가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식과 부속 서류가 조금씩 달라, 방문 전 관할 해양수산과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두 번 걸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서 다툼을 막는 3가지
첫째, 매매 범위를 특정하세요 — 허가 포함 여부, 엔진·항해장비·어구 등 의장품 목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인도 후 분쟁이 없습니다. 둘째, 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등록필증과 등기(20톤 이상 선박)로 확인합니다. 셋째, 잔금과 서류 이전을 동시 이행으로 묶으세요.
김사부 선박 중개소는 해양수산부 공식등록 중개업체로 계약서 작성·권리 확인·등록 동행까지 지원하며,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1억 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