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매매·어업허가·선박 법원경매, 궁금한 것부터 확인하세요.
네, 어업허가가 붙은 어선을 매입하면 매수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상속은 60일)에 어선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물마다 허가 포함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허가 종류·유효기간·조업구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업허가는 원칙적으로 어선·어구와 함께 이전되는 권리라 허가증만 단독으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허가가 붙은 선체를 함께 이전한 뒤 새 선박으로 허가를 옮기는 방식(대체 건조·이전등록)을 씁니다. 이때 허가 톤수 상한이 있어 기존 허가 톤수보다 큰 선체로는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 단계에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연안어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시·도 밖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서 받은 연안복합 허가를 전남 선적 어선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허가 시세도 지역별 수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의 이전은 가능하되 관할 지자체 신고·심사를 거칩니다.
5톤을 기준으로 조종 자격과 검사·등록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5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몰려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하고, 5톤 미만은 상대적으로 요건이 가볍습니다. 또한 톤수가 커질수록 선박검사 주기·항목, 승선 정원 관리 등 규제가 늘어납니다. 처음 어선을 구입한다면 사용 목적(조업·낚시영업)과 보유 면허에 맞는 톤수 구간부터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요, 낚시어선업은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배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령·안전장비·선장 자격(소형선박조종사 등)·전문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 관할 시·군·구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안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낚시영업을 목표로 어선을 구입한다면 '낚시어선업 신고 가능 여부'를 매물 확인 단계에서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성년이라면 누구나 법원 선박경매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 경매법정에 출석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어선은 낙찰 후 어업허가 승계·선적 이전·계류지 확보 같은 후속 절차가 부동산보다 복잡하므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직전 가격의 20~30%씩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름). 예컨대 감정가 1억 원 선박이 30% 저감 법원에서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는 4,9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김사부 경매 목록에서는 매물마다 유찰 횟수와 회수율(최저가÷감정가)을 표시하므로 저평가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통상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될 수 있으며, 재매각 입찰 시 보증금 비율이 20~30%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운 뒤 입찰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은 없고 매물 가격·거래 난이도에 따라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사부 선박 중개소는 해양수산부 공식등록 업체로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1억 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담 시 수수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문의: 010-2952-0123.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또는 양도증명), 어선등록필증, 매도인·매수인 신분증명,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어선 변경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함께 진행하고, 선적항(등록지)을 옮기는 경우 절차가 추가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 중개 단계에서 관할 해양수산과 확인을 함께 해드립니다.
네, 수협 등 금융기관의 어선 구입 자금 대출과 정부·지자체의 수산업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령·톤수·담보가치, 어업허가 보유 여부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달라지고, 귀어인 대상 지원사업(귀어 창업·주택 자금 등)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매물 가격대에 맞는 자금 계획을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선외기는 엔진이 선체 밖(선미)에 달려 정비·교체가 쉽고 소형 레저선·낚시배에 많으며, 선내기는 엔진이 선체 안에 고정돼 내구성과 연비가 좋아 조업용 어선에 많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엔진 종류·마력·사용시간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므로 매물 상세의 기관 정보를 확인하세요.
선체 재질 차이입니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은 가볍고 부식이 없어 현재 연안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강선(철선)은 튼튼해 대형·근해 어선에, 목선은 과거 방식으로 지금은 드뭅니다. 중고 시세는 같은 톤수라도 FRP선이 관리 상태에 따라 가장 거래가 활발합니다.
연안어업 허가가 시·도 밖으로 이전될 수 없어 지역 안에서만 수급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허가 총량은 감척 등으로 줄어드는 반면 신규 발급은 제한적이라, 조업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허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됩니다. 지역·업종별 대략적인 가격대는 김사부의 어업허가 시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4회 자동 동기화됩니다. 일반 매물(네이버 밴드 공식 채널)과 법원경매 매물 모두 자동 수집 시스템이 신규 등록·가격 조정·상태 변경을 반영하므로, 사이트에서 보는 가격과 재고가 항상 최신에 가깝습니다.
네, 실선 확인(임장)을 적극 권장하며 중개사가 동행 안내해 드립니다. 어선은 계류지가 전국 항·포구에 흩어져 있어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구매자를 위해 상세 사진·영상 확인도 지원합니다. 예약: 010-2952-0123.
전화(010-2952-0123) 또는 사이트 상담 신청으로 선박 정보(선명·톤수·연식·허가·희망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매물 등록·광고·구매자 응대까지 중개소가 대행하고, 김사부 네이버 밴드(멤버 5,900+)와 홈페이지에 동시 노출됩니다.
네, 판매완료 게시판에서 실제 거래가 완료된 매물 700건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톤수·선종의 과거 거래 사례는 적정 시세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