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매매 절차와 비용 — 승계 신고부터 톤수 제한까지
2026-07 업데이트 · 김사부 선박 중개소
어업허가 매매는 허가증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붙은 어선(또는 어구)을 이전하면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수산업법상 어선을 매입·상속·임차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어받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안전하게 권리가 넘어옵니다.
|허가 승계의 기본 구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하면 매수인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상속은 60일)에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어선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해 허가권자(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딸린 배'를 사서 허가를 승계한 뒤, 필요하면 보유 선박이나 신조선으로 허가를 옮기는(대체) 방식을 씁니다. 이때 허가는 기존 톤수보다 큰 선체로 옮기는 데 제한이 있어 — 예컨대 5톤 허가를 대형 선체로 확장 이전하는 것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계약 전에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안어업 허가의 지역 제한
연안어업 허가는 허가받은 시·도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남 허가는 경남 안에서만, 전남 허가는 전남 안에서만 거래됩니다. 이 제한 때문에 지역별로 허가 수급이 분리되고, 조업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허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근해어업 허가는 관리 주체와 조업 범위가 달라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매물 확인 시 허가의 종류(연안복합·연안자망·연안통발·근해○○ 등)와 유효기간, 조업 구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 구조: 허가 프리미엄 + 선체 가격
거래 금액은 보통 '선체 가치 + 허가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허가 프리미엄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나며, 감척사업으로 허가 총량이 줄어드는 추세라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습니다.
지역·업종·톤수 구간별 대략적인 가격대는 김사부 어업허가 시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완료된 사례는 판매완료 게시판에 공개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① 허가 종류·유효기간·조업구역 확인 ② 허가 톤수와 이전 가능 범위 확인 ③ 승계 신고 기한(30일) 준수 ④ 선체 상태·선령 확인 ⑤ 지자체 사전 문의(지역·업종별 운영 차이). 김사부 선박 중개소는 허가 검증부터 승계 신고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