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선박 90척 중 77척이 재경매, 유찰이 쌓이는 이유와 매수·매도 대응
2026.09.16 · 김사부 (해양수산부 공식등록 선박중개사)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원경매에 걸려 있는 선박 90척 가운데 77척이 한 번 이상 유찰된 재경매 물건이고, 신건은 13척에 그친다. 평균 유찰 횟수는 2.4회, 감정가 대비 회수율 중위값은 51%,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만 44척이다. 같은 기간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최근 90일간 720척이 거래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수자가 경매 신건의 감정가를 믿지 않고 일반 매매로 옮겨가면서 유찰이 쌓이는 구조다. 매수자는 유찰이 두 번 이상 누적된 물건을 허가와 선체 상태를 확인한 뒤 선별해 접근하고, 매도자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 매매로 정리하는 편이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숫자로 본 경매 시장, 신건 13척과 재경매 77척
| 구분 | 값 |
| 진행 중 경매 선박 | 90척 |
| 신건(NEW) | 13척 |
| 재경매(RETRY) | 77척 |
| 평균 유찰 횟수 | 2.4회 |
| 감정가 대비 회수율 중위값 | 51% |
| 최저가가 감정가 절반 이하인 물건 | 44척 |
법원별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1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해남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각 8건이다. 전남과 경남 연안에 몰려 있는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경남 352척, 전남 58척으로 같은 지역이 매물의 중심이다. 배가 많은 곳에서 경매도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90척 중 77척이 재경매라는 점은 따로 봐야 한다.
|왜 유찰이 쌓이는가
현장에서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감정가와 시세의 괴리다. 감정평가는 선체·기관·장비를 기준으로 매기지만, 실제 어선 거래가는 허가가 좌우한다. 최근 90일 실거래에서 연안복합 중위가는 9,000만원, 연안통발 5,640만원, 연안자망 4,300만원으로 허가 종류에 따라 값이 크게 벌어진다. 연안복합 한 종류 안에서도 최저 400만원부터 최고 62,900만원까지 폭이 넓다. 감정가가 이 시세를 담지 못하면 1회차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
둘째, 대체재가 많다. 지금 판매 중인 매물이 591척이고 최근 30일에만 41척이 새로 올라왔다. 최근 90일 판매 완료는 720척이다. 경매가 아니어도 살 배가 충분하다. 경매는 선체 상태 확인, 명도, 허가 승계 같은 부담을 매수자가 떠안는 구조라 굳이 감정가에 입찰할 이유가 없다.
셋째, 기다리면 내려간다는 학습 효과다. 매각기일이 임박한 물건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낚시어선은 감정가 15,225만원이 유찰 3회를 거쳐 최저가 5,222만원이 됐고, 진주지원 139톤 근해어선은 86,838만원에서 29,785만원으로 내려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72톤 연안어선은 유찰 7회 끝에 감정가 761만원짜리가 최저가 63만원이다. 이런 사례가 계속 보이니 입찰자는 첫 회차를 건너뛴다.
|매수자, 유찰 2회 이후를 보되 싼 이유를 확인하라
회수율 중위값 51%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남짓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감정가 절반 이하 물건 44척은 이미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 다만 유찰 7회짜리 물건은 싼 데 이유가 있다. 허가 유무, 선체와 기관 상태, 계류 장소, 압류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세와 나란히 놓고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90일 실거래 중위가는 3톤 이하 1,695만원, 3톤에서 5톤 5,990만원, 5톤에서 10톤 19,990만원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99톤 연안어선의 최저가 7,166만원은 3톤 이하 중위가와 견주면 허가 가치가 포함돼야 설명되는 금액이다. 허가 승계가 되는지, 어떤 허가인지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만 보면 판단이 어긋난다. 9월 21일 하루에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만 진주지원 2척, 목포지원 2척, 포항지원 1척으로 5척이니 법원경매 페이지에서 사건별 조건을 미리 봐두는 것이 좋다.
|매도자, 경매까지 가면 절반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회수율 51%는 감정가의 절반 남짓만 손에 쥔다는 뜻이고, 여기서 경매 비용과 시간이 더 빠진다. 반면 일반 매매 시장은 최근 90일에 720척을 소화했고 연안복합만 185건이 거래됐다.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채무 문제로 경매가 예상된다면 채권자와 협의해 경매 개시 전에 일반 매매로 정리하는 편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낫다. 이때 허가 종류와 톤수 구간별 실거래 중위가를 근거로 가격을 잡아야 협의가 빨리 끝난다. 어업허가 시세표에 나오는 값이 그 근거가 된다.
|시장을 보는 김사부의 한 줄
경매 물건 90척 중 77척이 재경매라는 숫자는 매수자가 감정가를 믿지 않는다는 신호다. 매수자는 유찰 뒤 최저가만 보지 말고 허가와 선체를 직접 확인한 뒤 일반 매매 시세와 견주어 판단하고, 매도자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시세 근거를 갖춰 일반 매매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