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선박 70척 중 65척이 재진행 — 회수율 53% 시장에서 기회 읽는 법
2026.08.26 · 김사부 (해양수산부 공식등록 선박중개사)
2026년 8월 26일 기준, 법원경매에 나온 선박 70척 가운데 65척이 최소 한 차례 유찰을 겪고 다시 매각기일을 기다리는 재진행 물건입니다. 평균 유찰 횟수는 2.5회, 감정가 대비 낙찰 수준을 보여주는 중위 회수율은 53%까지 내려왔고,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매물만 35척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최근 90일 동안 711건이 판매 완료됐습니다. 지금 어선 시장은 '경매는 얼어붙고, 매매는 도는' 이중 구조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매수자에게 경매는 드물게 열린 가격 협상장이고, 급하지 않은 매도자라면 경매행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지금의 경매판
| 구분 | 값 |
| 진행 중 경매 선박 | 70척 |
| 유찰 후 재진행(RETRY) | 65척 |
| 신규 진입(NEW) | 5척 |
| 평균 유찰 횟수 | 2.5회 |
| 중위 회수율 | 53% |
| 최저가가 감정가 절반 이하인 매물 | 35척 |
법원별로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3건, 순천지원 12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1건, 진주지원 7건, 목포지원 4건 순으로, 전남·경남 연안에 물건이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굵직한 근해어선이 눈에 띕니다. 683톤급(2025타경23224)은 세 번 유찰 끝에 감정가 99,899만원짜리가 최저가 21,578만원, 감정가의 5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와 8월 26일 매각기일을 맞았습니다. 4,109톤급(2025타경22976)도 감정가 334,635만원에서 최저가 163,971만원으로 절반 아래입니다.
|왜 유찰이 이렇게 쌓이는가
현장에서 보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가와 체감 시세의 괴리입니다. 어선은 선체 값보다 어업허가와 선령, 기관 상태가 값을 좌우하는데, 감정 시점의 평가가 매각 시점의 시장 판단과 어긋나면 응찰자는 유찰로 답합니다. 중위 회수율 53%는 시장이 감정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대형 근해어선은 낙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인수 뒤 선원 확보와 운영비, 허가 유지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매수층 자체가 얇아 몸값이 커질수록 경쟁이 붙지 않습니다. 셋째, 대안 시장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90일 매매시장에서 711건이 거래됐고, 3톤 이하는 360건에 중위가 1,700만원, 3~5톤은 168건에 5,990만원 선입니다. 소형선 실수요자는 권리분석 부담이 있는 경매장까지 갈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각자의 대응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진행 65척, 그중 감정가 절반 이하 35척이 사실상의 기회 목록입니다. 당장 8월 26일 부산에 3건, 8월 31일 해남지원에 3건의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서를 먼저 믿지 말고 실물 검선과 허가 확인부터 하십시오. 유찰 세 번을 겪은 배에는 대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가 낙찰의 성패를 가릅니다. 반대로 해남지원의 17톤 근해어선(2026타경1047)처럼 유찰 1회에 최저가 15,344만원으로 낙폭이 얕은 물건은 다음 기일에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매도자 입장은 분명합니다. 채권 문제로 떠밀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매행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경매까지 가면 중위 회수율이 53%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매매시장은 최근 30일에도 신규 등록이 43건 들어오며 돌고 있고, 연안복합 허가선은 90일간 184건이 중위 8,995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업허가 시세표 기준으로 호가를 현실화해 매매시장에서 파는 쪽이 회수율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을 보는 김사부의 한 줄
유찰 세 번은 시장이 보내는 답변입니다. 경매에서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싸졌는지를 검선과 허가 확인으로 밝히는 일이고, 매도는 경매장이 아니라 시세가 형성된 매매시장에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의 감정가가 아니라 현장의 배 상태가 결국 값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