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과 저감률의 이해 — 최저가는 어떻게 내려가나
2026-07 업데이트 · 김사부 선박 중개소
경매 매물의 가격 매력은 '유찰'에서 나옵니다. 입찰자가 없어 매각기일이 넘어가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일정 비율(저감률)만큼 낮춰 다시 진행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언제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감률 계산 — 감정가에서 최저가까지
저감률은 법원별로 20% 또는 30%가 일반적입니다. 30% 법원 기준으로 감정가 1억 원 선박은 1회 유찰 후 7,000만 원, 2회 유찰 후 4,900만 원, 3회 유찰 후 3,43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회수율(최저가÷감정가)로 보면 100% → 70% → 49% → 34%입니다.
김사부 경매 목록의 '회수율' 칼럼이 바로 이 값입니다. 회수율 50% 아래 매물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입찰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는 매물의 의미
유찰이 쌓였다는 것은 시장이 그 가격에 매력을 못 느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선체 상태 불량, 계류지 문제, 허가 미포함, 엔진 매각 제외 같은 사유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말고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노출이 적어 유찰된 '저평가 매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선 경매는 부동산보다 입찰 경쟁이 덜해, 실수요자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여지가 큽니다.
|재진행·변경·재매각 용어 정리
'신건'은 첫 매각기일, '유찰'은 입찰자 없음, '재진행'은 유찰 후 저감된 가격으로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 '변경'은 기일이 변경(연기)된 것이고, '재매각'은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서 다시 매각하는 경우로 보증금이 20~30%로 오릅니다. 매물 상태 배지로 이 단계를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