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법원경매 110척·중위 회수율 56%…2026년 7월 시황
2026.07.10 · 김사부 (해양수산부 공식등록 선박중개사)
2026년 7월 10일 기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선박 경매는 110척이며, 중위 회수율은 감정가 대비 56% 수준이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최저가가 떨어진 매물이 53척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평균 유찰 횟수는 2.2회다. 남해안 항만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각 20건으로 물량을 주도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17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11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7건)이 뒤를 잇는다. 신규 개시 사건(NEW) 18건에 비해 재매각(RETRY) 92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지금이 매수자 우위 국면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진행중 110척, 재매각 비중 84%
상태 분포를 뜯어보면 왜 회수율이 낮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신규로 첫 매각기일을 잡은 사건은 1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2건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유찰되어 저감된 물건이다. 재매각 비중 84%는 감정가 그대로는 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실제로 매각기일 임박 매물의 최저가를 감정가와 비교해 보면, 5~6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20~25% 수준까지 내려간 사례도 드물지 않다.
|법원별 물량 — 남해안 편중이 뚜렷
| 법원 | 진행 건수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17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11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7 |
상위 5개 법원이 전체 110건 중 75건을 차지한다. 통영·해남·순천은 연안어선 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 담보권 실행이 잦고, 그 결과 경매 물량도 이곳에 집중된다. 매물을 폭넓게 비교하고 싶다면 남해안 법원 3곳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찰과 저감, 그리고 회수율 56%가 뜻하는 것
선박 경매 초심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유찰'과 '저감'이다.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유찰 처리되고, 다음 매각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통상 20~30% 낮춰진다(법원마다 저감률은 상이). 이 과정이 반복되면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3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브리프에서 감정가 절반 이하 매물이 53척이나 되는 것도 유찰 누적의 결과다. 중위 회수율 56%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남짓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시세 대비 싸게 접근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그만한 이유(선령·엔진 상태·허가 조건·항비 체납 등)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함께 시사한다.
|7월 13일 매각기일 — 주목할 만한 매물
7월 13일 매각기일이 잡힌 사건 중, 저감 폭·톤급·항목별 성격이 뚜렷한 3건을 정리했다.
| 사건번호 | 법원 | 톤수·종류 | 감정가 | 최저가 | 유찰 |
| 2025타경732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7.93톤 연안어선 | 2,283만원 | 401만원 | 6회 |
| 2025타경2143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3.35톤 연안어선 | 9,501만원 | 2,384만원 | 5회 |
| 2025타경21565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90톤 근해어선 | 43,194만원 | 30,236만원 | 1회 |
2025타경732은 6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18% 수준까지 내려온 소형 연안어선이다. 가격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선체 상태와 허가권 승계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타경21434은 3.35톤급 소형선인데 감정가는 9,501만원으로 톤수 대비 높은 편인 경우로, 부속 허가나 조업권 프리미엄이 감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2025타경21565은 90톤 근해어선으로 이번 임박 매물 중 가장 큰 톤급이며, 유찰이 1회에 그쳐 저감 폭이 크지 않지만 근해어선 자체의 유통량이 적다는 점에서 근해 조업으로 전환·확장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검토해볼 만하다.
|시장을 보는 김사부의 한 줄
지금은 재매각 비중 84%, 감정가 절반 이하 매물이 53척에 달하는 명백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다만 저감이 깊을수록 감정 당시와 현재 선체 상태의 괴리, 어업허가 승계 요건, 항비·정박료 체납 여부처럼 서류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심 물건이 있다면 매각기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현장 확인과 어업허가 시세표 대조를 함께 마치고 응찰가를 정하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