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시스템 홍보 >판매선박 세부내역♡매매여부매매가능선박 소개<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시스템 홍보 > 어선 출입항 시 승선원 명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오니, 회원 분들께서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아래 사진 참조 부탁드립니다.≡ 목록으로📣 네이버밴드✉ 문자 문의☎ 전화 상담어장관리선 · 비슷한 매물♡전남어장관리선어장관리선 너배기 크레인 4.28톤 판매합니다.4,000만원4.28톤 · 2007년3월♡충남어장관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