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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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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금지 안내]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입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 설비 또는 장치 변경이 있을때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며,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꼭 숙지하시어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