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매물
[안전검사 미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금지 안내]
판매선박 세부내역
- 매매여부
- 매매가능
#레저선 안전검사
[안전검사 미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금지 안내]
해경 수상레저계입니다.
최근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중 단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2025. 2. 17. ~ 4. 16.) 중이므로 단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사업장 기구 1년)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단순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검사 미이행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검사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