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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부 가족 여러분 정보공유합니다.
판매선박 세부내역
- 매매여부
- 매매가능
김사부 가족 여러분 정보공유합니다.
22년 작년까지 어선에는 취득세가 면제 되었는데
23년 1월1일부터 어선 취득세가 나오네요.하지만 2월달정도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특례제한법 폐지에따라 절차상 선납하고 특례제한법이 법제정이 되면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환급은 해준다고 하지만 금액대가 높은 어선들은 몇백만원이
납부되었다가 환급이 되니
참고하셨다가 2월달 이후에 수산과 확인후 이전.매매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오늘 매매하러갔다가 2,300만원 표준과세 취득세가 3%
690,000원 나오네요.특별세.교육세 합치니 782,00원 납부되었습니다.
선장님 여러분 참고하세요~^^







